“가족 욕하지마” 남친 말에 흉기 휘둔 40대 징역 6월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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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남친 허벅지 등 4차례 흉기 휘둘러
특수상해 등 범행 반복 “재범 위험성 높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가족들 욕을 하지 말라는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밤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남자친구 40대 B 씨의 허벅지·팔·등 부위에 흉기를 4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B 씨는 다발성 열상(피부 찢김) 등 피해를 당해 병원에서 3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어머니와 누나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B 씨의 언행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이웃 주민에게도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B 씨와 말다툼하는 것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50대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뒤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5차례 때렸다.

A 씨는 앞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받고 수감됐다가 2023년 4월 가석방됐으며, 2024년 7월엔 같은 병원 내 입원 중이던 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동종 누범기간에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A 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의무가 있는 미성년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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