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결과에 화나서" 지하철 불질러 체포된 60대의 범행이유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체포된 60대 남성이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에서 방화한 혐의로 6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열차에 탑승했고 8시 43분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선로를 따라 이동하다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던 중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현장에서는 점화기와 유리병 등 방화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이 수거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당시 승객 400여명이 터널을 통해 대피했고, 이 중 21명이 연기흡입과 발목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불을 잡았고, 10시 24분께 화재가 완전히 진압됐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