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두 번 투표'…선거사무원 1일 구속심사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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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이 사전 투표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이 사전 투표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강남구청 소속 60대 여성 A 씨에 대해 30일 오후 9시43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 씨는 지난 29일 정오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선거 기간 동안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 중이었다. 강남구청은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A 씨를 해촉하고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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