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두 번 투표'…선거사무원 1일 구속심사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강남구청 소속 60대 여성 A 씨에 대해 30일 오후 9시43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 씨는 지난 29일 정오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선거 기간 동안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 중이었다. 강남구청은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A 씨를 해촉하고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