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버스노조 “교섭 결렬 땐 28일 총파업”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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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조 12일 임단협 조정 계획
27일까지 합의 불발 땐 파업 돌입
임금 인상 등 노사 입장 ‘평행선’
전국 지자체 "총파업 대응 고심"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앞 BRT 정류소에서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앞 BRT 정류소에서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총파업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여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8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부산 버스노동조합(이하 부산 버스노조)에 따르면, 부산을 비롯한 서울·인천·경기 등 전국 22개 지역 버스노조는 오는 12일 동시에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관련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15일간 이어지는데, 전국 버스노조는 마감 기한인 27일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28일 첫 차부터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버스노조는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적용 문제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부산 버스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정년 63세→65세로 연장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격월로 받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는 내용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에 따라 부가 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인상되는 구조다. 부산 버스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사측은 이를 즉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인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해당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은 노사 간 협상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다시 설정하라는 취지”라고 맞섰다.

버스조합 측은 인건비 부담이 큰 만큼, 임금체계를 먼저 개편한 뒤 인상 폭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현행 임단협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부산 버스노조는 서울 버스노조의 노사교섭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서울시 버스 노사의 합의 내용이 타 지자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산 버스노조 관계자는 “서울의 상황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국 상황에 따라 협상력과 대항력을 키우기 위해 단일대오를 형성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두고 임단협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노사 간 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서울 버스노조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동안 준법투쟁(준법운행)을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7일 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경기·제주·창원 등 전국 주요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 부산시 역시 상황을 지켜보며 내부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부산시 버스행정팀 관계자는 “조정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 등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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