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재판 신속하고 엄정하게 결론내야
관례 깨는 이례적 속도전에 정치권 긴장
재판 지체 일상화의 정상화 계기 삼아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법적 판단으로 현실화한 6·3 조기대선이 공식 선거일정을 개시하기도 전에 막판 사법 변수가 다시 불거졌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의외로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한 데 이어 당일 곧바로 첫 심리를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첫 심리에서 이틀 만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한 달 한 번 꼴 속행기일’ 관례를 깨는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 대법원의 이 같은 행보에 정치권은 조기대선 판까지 대법원이 흔드는 게 아니냐며 긴장 속에 추이를 관망 중이다.
대법원의 속도전은 검찰이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낸 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 주심을 배당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찌감치 공직선거법 판결에 대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를 하라는 규정을 강조한 바 있었기에 이 전 대표의 최종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이 되는 6월 26일 이전에 날 것이라는 전망도 유력했다. 특히나 이번 이 전 대표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만큼 본인이 강조한 규정을 준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제는 그 규정을 준수한다고 해도 대선 전 최종심 결론이 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 결론이 난다면 선거 자체에 큰 파장을 미치게 된다. 2심 결과대로 무죄가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털고 대선에 임하게 될 것이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론이 난다면 이 전 대표는 당장 대통령 후보 자격 시비에 휩싸이게 된다. 대선 전 파기환송심 판결이 물리적으로 나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을 파기하면서 스스로 유죄 판결을 하는 파기자판을 하는 것도 전례가 거의 없어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대선 후까지 결론을 미룬다면 이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정지 가능성 여부 논란에 불을 붙이게 된다.
특정 사건 판결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 선거 후보의 자격을 좌우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이라 대법원이 떠안은 부담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이는 법원이 자초한 일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1심 때부터 해당 재판이 1년 4개월을 끄는 등 재판 지체가 누적돼 일상화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제라도 법원의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될 결론을 선거 전 냄으로써 대통령 선택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책무이기도 하다. 그게 3권분립의 한 축을 떠맡은 기관의 무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