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격 4만 원 대로 묶인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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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관리급여 제도 시행
1회 4만 원대…현재 절반 수준으로
일반 환자 연 최대 15회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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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제각각인 도수치료 가격이 4만 원대로 묶인다. 실손보험 적자와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불리던 도수치료를 정부가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데 따른 변화다. 연간 1조 5000억 규모에 달하는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이었다.

정부는 도수치료 가격을 직접 정하고, 치료 횟수도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단순히 치료비를 낮추는 차원을 넘어 병원이 독점해 온 비급여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력하게 검토 중인 수가는 1회 30분 기준 4만 원대 초반이다. 지난해 전국 도수치료 중간가격이 1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4만 원 또는 4만 3000원 안 중에서 최종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약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 형태이다.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정부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며 가격과 기준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부 병원에서 도수치료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권해 온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도수치료 횟수도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일반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만 9회를 추가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도수치료가 필수의료 붕괴의 한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비급여 진료로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응급실이나 소아청소년과 같은 힘든 현장을 지켜야 할 의료 인력이 대거 도수치료 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즉각 발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치료 책임이 따르는 의료 행위를 시중 마사지 가격보다 낮은 4만 원대로 책정한 것은 의료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며, 결국 도수치료 시장 자체가 고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사회는 이번 관리급여 전환이 의료 정상화의 시작이 돼야 한다며, 개편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가격이 효과에 견줘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과잉 진료를 부추긴 측면이 크다”라며 “7월 시행에 맞춰 의료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다른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라고 밝혔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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