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하준명 거제시장 후보,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 경찰 수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자 꾸민 택배차 모습. 경남도선관위 제공
경남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거제시장 무소속 하준명 예비후보를 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1일 신고를 받은 거제선관위는 조사 끝에 하 예비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한 사안의 중대성을 비롯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 예비후보는 조국혁신당 예비후보로 출마하려고 했으나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오후 9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기준으로 아직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