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입후보 예정자, 선거구민 수강료 대납 고발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도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도선관위 제공

경남 한 기초의회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문화 강좌 수강료를 대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경남 한 기초의회 비례대표 입후보 예정자로, 지난해 9월 한 문화 강좌에서 선거구민인 수강생 3명 수강료 90만 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구민 등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스마트폰 영상제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