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교실 살리려면 ‘학부모 교육 법제화’부터
최근 수업 중 교사가 학생에 폭행 당하고 흉기에 의한 피습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런 불안한 분위기에서 과연 교사와 학생 간 학습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스럽다.
과열된 대학 입시와 성적 지상주의가 학생들의 인격과 품성, 도덕과 윤리를 쇠퇴시키면서 교육이 지향하는 전인교육은 턱없이 미달인 것이 현실이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교육적인 체벌도 폭력이 되고, 잘못을 지도하면 바로 교사에게 대든다. 이런 행태를 바로잡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학부모는 오히려 학교장이나 교육청, 교육부에 바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동학대로 신고한다. 상당수 교사는 소송에 휘말릴 것이 두려워 보험까지 든다고 한다.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국회에서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되었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차갑다. 어느 교원단체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8명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가장 큰 직무 스트레스”라고 했고, 지금도 하루 평균 1.8건씩 교사 폭행이 벌어진다. ‘내 자식 지상주의’에 빠진 ‘부모’만 있을 뿐 진정한 ‘학부모’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교권침해 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 교육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무고나 악성민원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의무화 등의 조치와 함께 ‘학부모 교육 법제화’가 시급하다. 또한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학부모 교육 재이수 명령이나 사회봉사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 프로세스를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학부모나 학생의 악성 민원이 사라질 때 학교는 배움과 가르침의 신성한 장이 되리라 본다. 우정렬·부산 중구 보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