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15년 복무’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2030년 개교 매년 100명 선발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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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7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7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보건·의료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립의전원법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되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장이 이를 결정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의무 복무 의사의 전문과목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인력을 지역에 배치할 근거가 된다.

정부는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는 4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여야는 오는 28일 4월 국회 회기를 끝내고 내달 6일부터 5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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