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운전자 살인 혐의 구속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구속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김현우 기자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조합원 B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내고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을 나서고 있다. 김현우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트럭으로 쳐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지웅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22일 A 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기자들 앞에 섰다. 취재진이 사망 사고에 대한 고의성에 관해 묻자 A 씨는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자 측에 대해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답변을 남겼다.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됐으며 A 씨는 낮 12시 4분에 법원을 나섰다. A씨는 취재진 질문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차로 향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들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또 집회 과정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한 60대 B 씨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33분 승합차를 몰고 물류센터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와 마찬가지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편, 이날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약식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오후 2시에는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리 행진도 진행했다.
또한 이날 오전에는 앞서 조합원 사망 사고를 낸 2.5t 화물차가 감식을 위해 이동 조처됐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며 차량 이동을 막아 왔다. 이에 경찰은 차량 감식을 위해 화물연대와 협의를 벌여왔고 일부 합의가 이뤄지면서 23일 차량을 이동시켰다. 다만 조합원이 사망한 현장은 계속 보존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사망 사고를 낸 2.5t 화물차가 23일 오전 감식을 위해 이동 조처됐다. 김현우 기자
23일 오후 2시 진주시 정촌면 CU 물류센터 앞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거리 행진에 나서고 있다. 김현우 기자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