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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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홀수일엔 홀수·짝수일엔 짝수차량만 운행 가능
민간차량도 차량번호 끝번호 따라 공영주차장 출입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지난달 17일 서울시청 주차장 입구에 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 2부제 실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지난달 17일 서울시청 주차장 입구에 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 2부제 실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전격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 0시부로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2일 0시부로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해 발령하기로 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선, 지난달 25일부터 강화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다.

2부제는 홀수일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물론,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도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이다. 출퇴근 차량 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지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부는 시행지침을 2일 전국의 공공기관에 배포해 공공기관장에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시간 분산,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 면)이다. 지방정부의 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5부제는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1·6번인 차량, 수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3·8번인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요일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물론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기후부는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주차장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하며, 민간부문 의무시행은 에너지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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