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전면 금지…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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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영어유치원 유아 대상 종일반 운영 어려워질 듯
36개월 미만 인지 교습 금지


교육부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하루 3시간 이상 인지 교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1일 발표했다. . 제미나이 이미지 교육부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하루 3시간 이상 인지 교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1일 발표했다. . 제미나이 이미지

소위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입학 시험과 레벨 테스트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와 매출액의 5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아동학대 수준의 발달 저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 및 레벨 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입학 단계부터 가해지는 영유아의 학습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유해 교습 행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강사가 주도하는 지식 주입형 인지 교습은 전면 금지된다. 36개월 이상 유아 역시 인지 교습 시간이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종일반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는 위반 시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과태료 역시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200만 원으로 올린다.

사교육 억제와 함께 공교육 강화 대책도 내놨다.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을 확대하고, 유아기부터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 중심의 독서 교육을 강화해 문해력 형성을 돕기로 했다.

한편,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기 선행학습을 억제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인지 교습 허용 시간 등이 실제 현장 운영을 변화시키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 3세 이상 아동에게 하루 3시간까지 인지 교육을 허용한 것이 기존 반일제 영어학원의 운영 형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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