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앞두고 경남 지방의원 선거법 위반 속속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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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남도의원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 위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도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도선관위 제공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지방의원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도의원 A 씨와 지인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현직인 A 씨는 이번 달 초 선거구 한 단체 정기 모임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거나 비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 선거구 아파트 우편함에 의정보고서 약 1800부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6·3 지방선거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은 지난 5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관련 인쇄물을 배부해서도 안 된다.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자, 출마자 의혹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성보빈(상남·사파동) 창원시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선거구민 연고자에게 과일을 선물한 혐의로, 선거법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 연고자 등 대상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성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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