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목 찔러… 해운대 마린시티 ‘조폭 혈투’
부산지법, 신20세기파 2명에 실형 선고
해운대 식당서 칠성파 조직원 ‘특수상해’
우연히 마주쳐 주먹다짐한 후 싸움 커져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징역 2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도주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C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20세기파 조직원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5시 27분께 해운대구 마린시티 한 식당에서 칠성파 조직원인 30대 남성 D 씨를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 씨는 얼굴과 목을 찔려 각각 12cm와 11cm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앞서 A 씨는 식당 앞에서 우연히 D 씨를 만나 말다툼했고, 서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같은 조직 후배인 B 씨를 불렀고, 흥분한 B 씨는 D 씨와 주먹질을 시작했다.
그사이 A 씨는 소주병을 든 채 D 씨에게 다가갔고, D 씨는 식당 내부로 도망쳤다. 식당 안으로 따라간 A 씨는 D 씨와 주먹질을 하다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어 D 씨 목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D 씨가 목에 찔리자 B 씨는 그의 몸과 목을 붙잡은 채 식당 안쪽으로 밀쳤고, A 씨는 D 씨 얼굴을 추가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지인인 C 씨는 지난해 9월 8일부터 20일까지 승용차와 주거지 등을 제공하며 A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대립 관계인 조직원 얼굴과 목을 깨진 소주병으로 마구 찔러 큰 부상을 입혔다”며 “B 씨도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씨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이었고, A 씨는 폭력 범죄로 징역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C 씨에 대해선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A 씨 도피를 도운 건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는 D 씨와 합의했고, 법원에 처벌불원서도 제출됐다”며 “B 씨는 소주병으로 가격하는 행위를 하진 않았고, 싸움이 커지는 걸 만류하려 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