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특검도 항소 방침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윤 전 대통령 측 24일 항소장 제출
특검도 회의 열어 항소 방침 세워
내란특검이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 관련 회의를 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 측도 비상계엄 선포 결심 시점 등에 대한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법정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 사실 인정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 측도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23일 내부 회의를 열어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잠정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 등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 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기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 공소사실은 대부분 배척했다. 대신 2024년 12월 1일 비상계엄 선포 결심을 굳혔고, 계엄 이틀 전 세부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재판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