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아닌 곳으로 운행한 통학 차량… 경찰 “범죄 혐의점 없다” 내사 종결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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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의성 없는 단순 착각’ 결론
무허가 통학 차량 운영 혐의는 송치
인근 아파트 통학 안전 위험 지적에
다음 달부터 등굣길 통학버스 운영

지난달 16일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향한 사설 통학 차량 운전기사에 대해 ‘감금’ 혐의로 조사하던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부산진구 A 아파트에서 양정초등학교로 가는 주요 통학로. 별다른 보행자 보호 시설이 없는 좁고 가파른 길로 차량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부산일보DB 지난달 16일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향한 사설 통학 차량 운전기사에 대해 ‘감금’ 혐의로 조사하던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부산진구 A 아파트에서 양정초등학교로 가는 주요 통학로. 별다른 보행자 보호 시설이 없는 좁고 가파른 길로 차량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에서 70대 운전기사가 초등학생 9명이 탑승한 사설 통학 차량을 70여 분간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간 사건(부산일보 10월 20일 자 2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부산경찰청은 7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차량에 초등학생들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내사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사 종결은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경찰이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한 도로에서 “자녀가 탄 통학 차량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운전 중이던 A 씨는 자녀의 스마트폰으로 자초지종을 묻는 학부모에게 제대로 답변하지도 않았다.

A 씨는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께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약 1km 거리의 양정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 9명을 차량에 태웠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해당 통학 차량을 운행해 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이날 오전부터 비가 많이 내려 길을 착각했고, 학부모에게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A 씨가 지자체장 허가 없이 통학 차량을 운행했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 법 제81조 등에 따르면 자가용(사업용이 아닌 차량)을 돈을 받고 통학 용도로 운행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경찰은 A 씨에게 고의성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A 씨에게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를 의심할 특별한 요인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분석, 피해자 상대로 확인한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15일부터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양정초등학교까지 운행하는 통학버스가 운영된다. 하차장은 학교와 접한 부산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주차장이다. 오전 등교 시간대 2회에 걸쳐 차량 2대가 운영될 전망이다.

해당 통학로는 보행자 보호시설이 미비하고 인근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대형 차량들로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이 논의됐다. 하지만 안전한 하차 구역 마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운영이 미뤄져 왔다. 통학버스 운영이 지연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사설 통학 차량을 이용해 왔다. 관계 기관과의 논의 과정 등에서 이를 공론화했던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부의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 환경을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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