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항소심 전담 재판부는 부산에 설치하라”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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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추진부울경協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1심은 인천 양립해도 항소심은 부산 전담해야
해사산업클러스터 집적으로 경쟁력 강화 가능

27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해사법원 항소심 전담 재판부를 부산에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제공 27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해사법원 항소심 전담 재판부를 부산에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제공

국회 상임위에서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동시에 설치하는 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항소심 재판부는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를 비롯한 부울경 150여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양수도 부산 국제해사사법 중심 기능을 위한 항소전담 재판부 부산 설치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지난 15년간 부산 지역사회가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해 꾸준히 요구한 해사법원이 지역 이기주의 논리에 묻혀 더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인천과 1심 본원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대승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해사사법 체계의 중심은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 연구개발 기능이 집중될 부산이어야 하므로, 항소 전담 재판부는 부산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주장은, 부울경을 위한 것뿐 아니라 국가의 해양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해사산업클러스터이자 북극항로 거점항인 부산에 해사사법 체계의 중추 기능을 집적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위주로 해사법원 구조·기능을 구성할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수도권 초집중 상황을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우를 범할 뿐 아니라 해양강국 실현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해사사건 항소심은 부산 항소심 전담재판부에서 전속관할하는 내용을 법사위에서 반드시 법률에 명문화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부산을 국제해사사법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뒷받침하는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HMM 등 해운대기업이 집적된 부산 해사산업클러스터 조성, 북극항로 거점 구축, 국제해운거래소 등 해양수도 구축 과제를 신속하게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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