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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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 발표
실증도시엔 100대 이상 차량 투입 운영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도 허용

중국 바이두의 무인 로보택시(robotaxi) 자율주행차량이 베이징 도로를 달리는 모습. 연합뉴스 중국 바이두의 무인 로보택시(robotaxi) 자율주행차량이 베이징 도로를 달리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2027년엔 완전자율주행을 상용화하기로 하고, 외국과 같이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11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와 차량 제조사를 비롯해 택시 등 관련업계와 전문가, 이해단체 등에서 제기된 건의를 종합 검토해 수립됐다.

먼저, 미국(샌프란시스코), 중국(우한)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과 같이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이 도시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취약지역 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국민이 일상 속 자율주행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들의 실증과 연구개발에 애로로 지적되어 온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촬영사실 표시 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개인차량을 통해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익명·가명처리 후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에게만 허용 중인 임시운행허가를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반도체(GPU·그래픽처리장치)를 확보하고 AI 학습센터를 만들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최근 업계에서 부상 중인 E2E(엔드투엔드) 기술과 관련해 원천기술은 과기부, 상용화 기술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E2E란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규칙을 개발하는 기존의 규칙기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기존의 운전자를 대체하는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는 등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정립하고, 차량 사고시 민사상 책임 소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책임 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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