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20대,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줘”…징역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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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 전에도 음주운전 후 무면허
모친 경찰서 찾아 “내가 사고 냈다”
법원 “허위 진술 교사 죄책 무거워”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20대가 모친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했다가 결국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3월 12일 밤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사우나 주차장까지 560여m를 음주 운전하고, 주차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는 불과 73일 전 이미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상태였다. 자신이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웠던 A 씨는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운전해서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 모친은 실제 김해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A 씨가 허위 진술 교사 직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실토하며 검거됐다.

이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수사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서도 도주했다”면서 “범행을 감추기 위해 어머니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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