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잡혀갈까 봐" 흉기에 찔리고도 병원 안 간 모정
도박으로 실업자된 아들 찾아와 행패
아들 흉기 찔리도 이틀 참다 응급실행
울산지법, 아들에 징역 4년 6개월 선고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숨겨주려고 범행 당시 병원에 가지 않았다가 며칠 후 응급수술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 집에서 60대인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했으나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앞서 9년 전 직장을 다니며 모은 2억여 원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자 온라인 도박에 빠졌고, 지난해 직장에서 도박 문제로 해고됐다.
평소 어머니를 원망해 온 A 씨는 직장에서 해고된 후 자주 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때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게 되면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고 결국 흉기까지 휘두르게 됐다.
흉기에 복부를 찔린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 상태가 심각해지자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