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란 재판부' 법안 발의 3대 특검 사건 모두 맡는다
유죄 확정 땐 사면·복권 불가
후보추천위 국회 몫은 삭제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사법권 침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의 수사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담당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등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될 전망이다.
3대 특검 특위(위원장 전현희)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아 1년 안에 대법원 선고까지 신속한 심리를 강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각 특검이 기소한 재판을 담당할 1·2심 재판부가 설치되고, 재판부당 3명씩 총 18명의 판사를 둔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는 항소심 전담재부판가 맡아 3개월 이내에 선고토록 규정했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무부(1명)와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의 추천을 받은 9인의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해 구성토록 했다. 당초 거론됐던 국회 추천 몫은 빠졌는데,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는 사법부 원칙을 깨고, 입법부가 개입해 재판부 구성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안은 또 재판 과정의 녹화·촬영·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현희 위원장은 법안이 ‘무작위 법관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무작위 배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며 지도부와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사법부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당론과는 거리 두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