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서 여객기 착륙 장면 촬영하면 큰일 난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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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에 ‘김해공항 착륙포인트’ 표기
현행법상 군 시설인 김해공항 촬영 ‘불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올해 관련 신고, 경찰에 22건이나 접수

김해공항 착륙포인트에서 촬영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리는 포스터. 부산경찰청 제공 김해공항 착륙포인트에서 촬영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리는 포스터.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착륙 장면을 촬영하는 마니아층이 늘어나면서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에 따라 김해공항은 군 시설로 반경 150m 이내에선 촬영이 금지돼 있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구글코리아 측에 구글 지도에 표기된 ‘김해공항 착륙포인트’ 삭제를 요청했다. 김해공항 남측 대저동의 한 지점을 가리키는 이곳에서 방문객들이 착륙 중인 여객기와 김해공항 전경을 촬영하고 있어서다.

김해공항은 군 공항으로 반경 150m 이내인 곳에서 촬영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글 지도에는 어떠한 경고 문구도 없이 단순 항공기 착륙 지점으로만 소개돼 있다. 이에 많은 방문객이 자신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사진 동호인 사이에선 착륙하는 여객기를 눈앞에서 보며 촬영할 수 있다는 정보가 공유되기도 한다.

이날 기준 구글 지도 리뷰는 105개인데, 착륙하는 여객기 배경으로 김해공항 모습이 보이는 사진과 동영상이 여럿 올라와 있다.

공항 일대 촬영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올해만 20건이 넘는다. 김해공항에 주둔하는 군이 CCTV를 통해 촬영 장면을 포착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인데, 김해공항을 관할하는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올해 김해공항 촬영으로 인한 신고는 모두 22건이다. 다만 모두 대공 혐의점이 없어 김해공항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우게 하는 계도 방식으로 수사는 종료됐다.

군과 경찰은 촬영이 잦은 곳에 현수막을 설치해 공항 촬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김해공항 착륙포인트에서 사진 촬영은 금지돼 있다’고 적힌 현수막을 김해공항 착륙포인트 주변 지역에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을 찍는 게 불법인지 모르고 촬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며 “기본적으로 외부 등화 장치, 항공기 유도 장치 등 공항 시설물이 촬영돼 있으면 현행법 위반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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