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구속적부심 기각…서울구치소에서 구속상태 유지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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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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