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화학물질 탱크 세척하던 40대 작업자 숨져…경찰 수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
17일 낮 12시 29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의 한 화학물질 탱크 세척업체에서 40대 작업자가 운송용 탱크의 내부 라텍스 제거 작업을 하다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당시 A 씨는 작업 중 쓰러진 채 회사 관계자에 의해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