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자 아랫집 벽돌 던진 60대 벌금형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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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400만 원 선고
경찰 조사 당일에도 기물 파손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밤 울산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50대 B 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홧김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접어 던져 화분 2개를 깨뜨렸다.

이에 B 씨가 112에 신고했고, A 씨가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던져 또 화분 2개를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추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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