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허위 출산급여 타내려던 임산부들 무더기 적발
13개 회사 산모 15명 노동당국에 덜미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117명 적발
부정수급액 총 12억 원…122.2% 증가
울산에서 허위로 출산급여를 타내려던 임산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11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7%(54명) 늘어난 것이다. 부정수급액은 12억 원으로 122.2% 증가했다.
임신 중인 울산 주부 A 씨는 지인 회사에 근무 중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3400만 원을 받다가 꼬리를 잡혔다. A 씨처럼 허위로 취업해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한 임신부는 모두 13개 회사에 15명에 달한다. 부정수급액만 총 2억 5000만 원이다.
울산의 건설 현장 책임자 B 씨는 현장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일하는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하고 몇 달 뒤 실업자가 된 것처럼 조작해 가족 4명이 실업급여 총 4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자진 퇴사한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실업급여를 받게 하거나, 정상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직동의서를 받아 유급휴직을 진행 중인 것처럼 정부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올해 초 수사 경력이 많은 수사관 위주로 인력을 배치해 기획 수사한 결과 적발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수시로 기획 조사와 경찰 합동 조사를 늘려 부정수급을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