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역세권 활성화 민간 용도 변경 허용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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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용도시설엔 최대 용적률
6월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된 부산 지역 역세권 일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해 부산시가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산시는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나오는 중심지와 연계해 부산의 역세권 공간을 복합 개발하는 것이다.

시는 역세권 등 대상지가 사업 요건에 부합하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해 용적률을 상향한다. 또 사업자가 업무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시가 원하는 방향의 복합 용도시설을 도입하면 최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그동안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사업 외에는 민간 제안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져 민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부산 전역의 역세권 132곳을 조사·분석해 역세권의 유형과 범위를 확정했다.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 △상업·업무 거점 △산업·지역 거점 △주거 거점 △교외 근린 △신규 개설 등으로 구분한다.

시는 또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구조상 중심지인 ‘10-코어’와 연계해 역세권 개발을 유도한다.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이 10-코어로 분류되는 대상지다.

시는 역 연접부에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법적 상한 용적률인 1.2배까지 완화한다. 또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 가치 상승분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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