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 대표 등 6명 구속 기소
검찰, 삼정기업 대표 등 6명 재판 넘겨
올해 2월 공사장 화재로 6명 숨진 사건
허위 보고서로 사용 승인받은 혐의 등
검찰 “현장 안전 관리 제대로 하지 않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에서 6명이 숨진 화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시공사 대표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원·하청 관계자 6명을 구속 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원청과 하청업체 등 법인 3곳도 기소 했다.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아들인 박상천 대표뿐 아니라 하청업체 대표 A 씨, 원·하청 업체 현장소장 B 씨와 C 씨, 현장 작업자 D 씨 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올해 2월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졌고, 4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검찰은 원청 시공업체 박 회장과 박 대표는 소방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소방 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게 만들어 최소한의 안전 관리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청업체 대표 A 씨는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 현장에도 이중으로 발령하고, 안전 관리자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B 씨와 C 씨는 작업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장 작업자 D 씨는 당시 배관 용접을 진행하면서 불티 비산방지포를 설치하지 않은 탓에 불을 키워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 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