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사인 점 악용해 초등생에 각종 학대·성추행한 40대, 항소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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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외교사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수학을 가르치던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해자인 초등학교 남학생 B (12)군을 가르치며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초등생 가족과 수시로 연락하며 신뢰를 쌓은 뒤 B 군에게 서산의 자기 집에 오라고 해 대면 수업을 듣게 하면서 범행했다.

그는 '주중 화상 수업에서 B 군이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면 수업 중 B 군의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2022년 6월부터 4개월가량 모두 10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B 군의 옷을 벗겨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정서·성적 학대도 이어졌다. 나중엔 온라인 화상으로 지켜보며 벌을 수행하게 하고, 초등생 스스로 종아리를 때리게 시켰다.

A 씨의 범행은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B 군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부모는 A 씨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A 씨는 B 군에게 시외버스 티켓을 사주고 몰래 서산으로 내려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를 체벌해도 된다'는 부모 동의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체벌이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효과를 얻었고, 감정적 교감을 증진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 씨와 검찰 측이 서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측이 때려서라도 수업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체벌 책임을 초등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외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신체·정신·성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게 한 피고인은 무거운 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삐뚤어지게 발현된 측면이 있지만, 학대 정도가 심해지기 전에 발각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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