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국회 봉쇄·체포 지시…윤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쟁점은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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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쟁점이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
내란죄 철회· 증거 인정 여부도 변수로
위법성 인정되지만 파면 불가 가능성도

윤석열즉각파면·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버스'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파면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즉각파면·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버스'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파면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다섯 가지다. 쟁점마다 헌법 위반 여부가 직결돼 있어 결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이다.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진행된 비상계엄 검토 회의가 헌법상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를 위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 측은 “국가비상사태 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회의 형식도 졸속이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재 심판에서 “형식과 내용 모두 국무회의로 보기 어려웠다”고 증언했고, 참석자 다수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없는 점도 절차적 흠결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입법 폭주가 비상사태였고 정상적으로 개최된 국무회의였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쟁점은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 논란이다. 이 문건에는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가 담겼다.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기본적 권한을 정면으로 제한하는 조치다. 포고령을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정치 활동을 빙자한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였고 입법 활동까지 막겠단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 문건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세 번째는 국회 봉쇄와 의원 강제 퇴거 지시 의혹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도 헌재에서 유사한 증언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특전사 ‘요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질서 유지 차원의 통제였고, 의원 출입을 막으려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네 번째 쟁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투입과 정보사 요원의 서버 확보 시도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리닝하라고 지시했고, 실제 서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동원한 사실을 헌법 위반으로 보는지 아닌지가 관건이다.

다섯 번째는 정치인 체포 지시 논란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과 통화에서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홍 전 차장의 주장이 “탄핵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쟁점 외에도 탄핵 심판의 절차적 위법성, 사안의 중대성 등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 포함했던 내란죄를 변론 초기에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힌 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의 80%를 철회한 셈”이라며 각하를 요구했다.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논란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는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헌재에서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검찰 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전례가 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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