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국방·디지털·제약… 미 "한국 무역장벽 광범위하게 높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미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상호 관세 부여 방식 현재 불확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미국산 소고기 판매대.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미국산 소고기 판매대. 연합뉴스

미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 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소고기 수입부터 약값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무역장벽이 높다고 적시했다.

무역대표부 보고서는 연례적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상호 관세를 앞둔 시점이어서 보고서 내용이 주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미 동부시간으로 2일 오후 3시(한국 시간 3일 오전 4시) 상호 관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가 31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소고기를 수입할 때 30개월령 미만 소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도기적 조치인데 16년간 유지됐다”고 말했다. 또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소시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또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 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계약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절충 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 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 지원 등을 받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장벽도 거론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여러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한국의 이동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보고서는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망 사용료를 내면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자동차 업체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우선순위”라면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의 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는 △지상파 방송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투자 제한 등을 거론했다.

이밖에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낼 기회가 부족하다고 소개했다. 외국인의 원전 소유 제한, 유전자변형농산물(LMO) 승인 절차 등도 문제 삼았다.

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어떤 방식으로 부과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대상국이 어떤 나라들인지, 나라별 관세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품목별 차등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도 안갯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