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으로 차량 들이받은 30대, 집에선 둔기 들고 협박도… 징역형 집유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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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밖에서 보복 운전으로 4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집에서는 둔기로 아내를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3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 운전자인 40대 여성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 씨 차량을 쫓아가며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는 방식으로 위협하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며 B 씨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운전자 B 씨는 목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차량 수리비는 120만 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 만에 둔기를 들고 아내인 20대 C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아내가 자신과 말다툼하는 소리를 녹음하자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말하라며 이와 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두 건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아내도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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