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말 선고
재판부 “내달 26일 결심공판”
이 대표 측 위헌심판 제청 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앞서 이날 오후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 측이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고, 의견서 등을 통해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재판부의 직권 심판제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으로 본다는 게 통상적 해석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