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탄핵 서류 송달로 간주… 27일 변론 예정대로
“서류 수령 안 해도 효력 발생”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통지서, 준비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고,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재판관 회의에서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한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도 대리인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 다만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17명 규모의 대리인단 명단을 확정해 조만간 선임계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헌재가 요청한 시한은 이날까지로 아직 두 기관 모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