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병입 수돗물 ‘고래수’ 생산"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병입 수돗물이 없는 울산시가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생산시설 구축을 본격화한다.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1일 ‘고래수 병입 생산시설 구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사업은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 부지 안에 연면적 990㎡ 규모 생산시설을 신축해 400mL와 1.8L 용량의 병입 수돗물을 생산하는 내용이다. 설계 용역은 9000만 원을 들여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36억 원으로,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설이 완공하면 하루 약 1만 5000병(400mL 기준) 또는 약 3500병(1.8L 기준)의 병입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래수는 울산시가 지난해 공모를 거쳐 상표 등록을 마친 수돗물 브랜드로, 울산의 상징인 고래를 활용해 청정 이미지와 지역 정체성을 동시에 살렸다. 고래수가 본격 생산에 들어가면 재해, 재난, 수도사고 등으로 수돗물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식수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판매는 하지 않는다. 또 수돗물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음용률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울산은 전국 특·광역시 중 병입 수돗물을 생산하지 않는 유일한 지자체다. 부산은 ‘순수365’, 서울의 경우 ‘아리수’, 인천의 ‘미추홀 참물’, 대구 ‘달구벌 맑은물, 대전의 ‘이츠수(It’s 水)’ 등 전국적으로는 30여 개 지자체 브랜드가 병입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병입 수돗물이 없는 울산시가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생산시설 구축을 본격화한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1일 ‘고래수 병입 생산시설 구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 부지 안에 연면적 990㎡ 규모 생산시설을 신축해 400mL와 1.8L 용량의 병입 수돗물을 생산하는 내용이다. 설계 용역은 9000만 원을 들여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36억 원으로,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설이 완공하면 하루 약 1만 5000병(400mL 기준) 또는 약 3500병(1.8L 기준)의 병입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다. 고래수는 울산시가 지난해 공모를 거쳐 상표 등록을 마친 수돗물 브랜드로, 울산의 상징인 고래를 활용해 청정 이미지와 지역 정체성을 동시에 살렸다. 고래수가 본격 생산에 들어가면 재해, 재난, 수도사고 등으로 수돗물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식수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판매는 하지 않는다. 또 수돗물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음용률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울산은 전국 특·광역시 중 병입 수돗물을 생산하지 않는 유일한 지자체다. 부산은 ‘순수365’, 서울의 경우 ‘아리수’, 인천의 ‘미추홀 참물’, 대구 ‘달구벌 맑은물, 대전의 ‘이츠수(It’s 水)’ 등 전국적으로는 30여 개 지자체 브랜드가 병입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울산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세계 암모니아 시장 노린다
울산시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공급)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암모니아 조선·기자재 시장을 선점할 전진기지의 초석이 울산에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는 차량에 고정된 이동식 탱크로리를 이용해 중대형 선박에 암모니아 연료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기술·기자재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정 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7개월이며,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암모니아 조선·기자재 시장은 새롭게 열리는 신규 시장으로 ‘이동식 탱크로리’를 활용한 암모니아 충전 기술을 울산에서 국내 최초로 실증하게 됐다”며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울산이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국비 등 160억 원 상당의 예산이 실증 연구 개발 등에 투입된다. HD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대학교, 울산테크노파크 등 23개 기관·기업이 특구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암모니아 벙커링 기술의 국산화와 국제 표준 대응을 동시에 추진한다.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나 수소보다 액화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적고 기존 저장·운송 인프라와의 호환성이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에는 암모니아가 전 세계 해운업 연료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울산에서 실증할 기술은 이동식 탱크로리에 실린 암모니아를 육상에서 해상 선박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TTS·Truck to Ship)으로, 해운산업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핵심기술로 꼽힌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어 현행법상 고정된 저장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하다. 이동식 탱크로리를 활용한 연료 충전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특구 사업을 계기로 암모니아 벙커링 관련 국내외 표준을 마련하고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이 울산시의 목표다. 울산은 이 같은 암모니아 벙커링 기술을 실증할 국내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HD현대중공업과 롯데정밀화학 등 세계적인 조선·화학 기반 시설을 갖춰 암모니아의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을 모두 용이하게 할 수 있어서다. 실증 대상이 될 세계 최초의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도 건조하고 있다. 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해상에서 연료 충전이 가능해 암모니아 선박 보급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암모니아 벙커링 부품의 국산화와 세계시장 선점에도 긍정적 역할을 미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류홍렬 기술본부장은 “암모니아 연료를 쓰는 중형 암모니아 운반선의 TTS 방식 벙커링 실증을 통해 대형 선박으로의 확대 적용과 관련 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기술과 기자재 개발, 그리고 국제 표준 정립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포산단 안전 책임질 통합관제센터 11월 준공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가 오는 11월 들어선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 통합관제센터는 디지털트윈(가상모형)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지하 배관, 유해물질·악취 오염, 화재·폭발 등을 실시간으로 관제·관찰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울산미포국가산단이 2021년 3월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된 사업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되면서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비롯한 6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2년 12월 착공했고, 올해 11월 완료 예정이다. 현재 추진율은 90%에 이른다. 울산시는 통합관제센터 인프라 구축으로 AI 기반 화재·폭발 영상 감시 시스템, 지하 배관 감시망, 유해물질·악취 오염원 추적 시스템, 지능형 가로등·지능형 공간 등을 구축한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화학과 석유 정제 위주인 울산미포국가산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폭발 등 각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국가산단을 첨단 안전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고 근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서 대선 벽보 훼손 4명 경찰 조사 중
속보=울산경찰청은 대선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4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울산에서는 대선 벽보가 설치된 15일부터 19일까지 벽보 훼손 신고가 총 18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4건은 강풍 등으로 인한 자연적인 훼손, 1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했으며 나머지 13건은 인위적 훼손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특히 인위적 훼손 13건 가운데 3건과 관련해 용의자 4명을 검거, 이 중 1건은 2명이 공동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4명 중에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이재명 후보 얼굴이 담긴 벽보 등을 훼손하는 경우(2025년 5월 18일 자 부산닷컴 보도)가 많았다. 이 후보 얼굴 사진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사진 전체를 날카로운 도구로 잘라내는 등 훼손 유형도 다양했다. 20일 오전 남구에서는 신정동에 붙어 있던 후보자 벽보에서 이준석 후보 사진이 훼손된 채 발견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에는 유권자 통행이 잦은 1337곳에 대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울산시 "7~12세 아동에 문화예술비 연 10만 원"
울산시가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초등학생에게 연간 10만 원의 문화예술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울산아이문화패스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아이문화패스사업의 대상자는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7~12세(2013~2018년생) 전체 아동이다. 수혜 대상자는 6만 2000여 명으로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올해 6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 선불카드 형식의 아이문화패스를 만들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울산아이문화패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구비서류 제출 없이 법정 친권자인 보호자가 온라인을 통해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 가능하다. 카드는 신청할 때 기재한 주소로 우편을 통해 발송한다. 울산아이문화패스 카드는 공연, 전시, 체육 활동, 도서구입, 예체능 학원 등록 등 문화예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 측은 “울산아이문화패스는 모든 아이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양육 가구의 부담 감소,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 아파트 8층서 4살 아이 추락해 숨져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네살배기 남자아이가 추락해 숨졌다. 20일 울산 울주경찰서와 서울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1분 울주군 삼남읍의 한 40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A 군이 1층 화단으로 떨어졌다. A 군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보호자가 잠든 사이 A 군이 의자를 타고 올라갔다가 창문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주 항소심에서 무죄… 사고 당해 무면허 들키기도
경남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추돌 사고를 당해 피해자가 됐다가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받는가 하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처벌 기준 미달로 무죄로 감형이 되는 일이 있었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A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9일 저녁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3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왕복 4차로에서 A 씨는 유턴을 하다가 1차로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사고 수습 등으로 20여 분 뒤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37%가 나왔다. 그는 재판에서 음주 사실은 인정하지만 운전 당시에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볼 순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결국 검사의 위드마크 공식이 잘못 계산된 것으로 판명됐다. 음주운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기준치 미만인 0.0295%로 나타난 것.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시 남구 한 사거리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당했다. C 씨가 몰던 차량이 B 씨 뒤에 정차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다시 B 씨 차량을 추돌한 것이다. 경찰이 출동해 C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만취 상태인 0.137%였다. 한데 이어진 피해자 조사에서 B 씨 또한 무면허 상태로 500m 가량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무면허 운전 40대, 음주 운전자에 추돌 당해 ‘덜미’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40대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덩달아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시 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3중 추돌 사고를 당했다. B 씨가 몰던 차량이 A 씨 뒤에 정차하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A 씨 차량까지 추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A 씨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등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에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피해자 중 한 명인 A 씨 또한 무면허 상태로 500m 가량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해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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