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마을서 보수 유튜버 때린 60대 징역형 집유
울산지법,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정치 성향 다른 사람 피해자로 삼아”
정치 성향이 다른 유튜버나 시위자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진보 성향 유튜버인 A 씨는 2023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주차장 인근에서 1인 시위 중인 B 씨에게 일본인을 비하해 부르는 표현을 하며 뺨을 때리고 엉덩이, 목 등을 밀치거나 발로 찼다.
A 씨는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B 씨가 계속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고 한다.
그는 B 씨뿐만 아니라 평산마을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다른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때리거나 방송을 못 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또 집회 방해 문제로 실랑이가 붙은 상대방에게 자동차로 돌진 후 급정거해 넘어지게 했다.
A 씨는 비슷한 일들로 처벌받고 재판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