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란봉투법 시행, 원청 인사노무팀이 당장해야 할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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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시티 대표 부산관광공사 감사심의위원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조선·물류·공공기관·금융 등 산업 전반에서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접수 사건 가운데 많은 건이 취하되었으나,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는 4월 19일 기준 약 90%(23건 중 21건)가 인정됐다. 다만 지금까지 인정된 사용자성은 주로 안전보건·인력배치 등 원청의 실질적 지휘·관리권이 분명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금·복리후생 전반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노란봉투법에 따른 교섭요구 대상 인원이 14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원·하청 모두 아래 네 가지 절차적 포인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섭의제별로 창구 단일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라.

하청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면 여러 하청노조 사이에서 대표를 정하는 창구 단일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절차는 의제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안전 문제에서는 A조직이 대표가 되고, 복리후생 문제에서는 B조직이 대표가 될 수 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요구한 경우 원청은 공문으로 의제 특정이나 절차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절차 보완을 요구하고 사용자성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하청 모두 절차적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 교섭의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

의제가 불분명하면 분쟁이 길어지고 해석상 혼선이 생긴다. 원청은 의제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서면으로 의제 특정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금·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하청 내부의 사안으로 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현재 입장이다. 따라서 하청노조는 임금·수당이 아닌 안전·근로조건·학자금 지원 등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의제부터 교섭 의제로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요구 범위를 넓혀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셋째, 공고와 사용자성 인정은 별개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고가 진행되는 시점부터 관련 절차가 본격화되므로, 원청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 가능성, 의제별 사용자성 쟁점, 기본 대응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하청노조 역시 공고가 모든 의제에 대한 교섭 의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교섭이 가능한 쟁점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노동위원회 결정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 현재 노사 양측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보며 대응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원청은 불복과 소송을 검토하고, 하청노조는 신청 취하 후 보완해 다시 제기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판단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처리 지연도 나타나고 있어, 원·하청 모두 사건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고 유사 사례를 참고해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부의 원·하청 상생교섭 매뉴얼은 참고할 만한 기준이지만,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은 별도로 전개될 수 있다. 노동부 해석만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흐름을 함께 살피면서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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