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 관련 정용진 고발 사건, 강남경찰서 배당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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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신세계그룹 제공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신세계그룹 제공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논란을 빚은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의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하게 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사건을 강남경찰서 수사2과에 배당했다.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처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단체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 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회장은 논란 직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있어서도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이번 사안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한다. 어떤 해명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그룹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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