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비의료인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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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 모 씨와 백 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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