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적극 홍보 나서

김형일 부산닷컴 기자 ksol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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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청사 전경. 사상구청사 전경.

부산 사상구는 2026년부터 시행중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제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 아파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일반 개인도 취득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으며, 부산광역시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 25% 감면이 가능해져 총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사상구 세무부서에서는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내 미분양아파트 취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및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사상구 세무부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부산닷컴 기자 ksol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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