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밤 항공기 이착륙 방해… 김해공항 상공의 ‘괴비행체’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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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추정 비행체로 이착륙 제한
일본발 여객기 1시간 선회 후 회항
경찰 “단순 불빛 공군이 드론 오인”
군은 “단정 아니야” 정체 오리무중

지난 19일 오후 9시께 김해국제공항 주변 항공기 궤적. 플라이트레이더 캡처 지난 19일 오후 9시께 김해국제공항 주변 항공기 궤적. 플라이트레이더 캡처

“드론? 단순 불빛?”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가 목격돼 1시간가량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후 경찰과 군이 비행체 정체를 두고 엇갈린 설명을 내놓으면서 비행체 실체를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다.

20일 부산 강서경찰서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께 김해공항 공군기지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해공항 관제권을 가진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오후 9시 14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항공기 이착륙을 일시 제한했다.

공군은 김해공항과 경찰에 관련 상황을 전파한 뒤 추가 비행체가 목격되지 않자 오후 10시께 이착륙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김해공항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항공기 1편이 회항했고, 출발 4편과 도착 2편 등 모두 6편의 운항이 지연됐다.

일본 나고야에서 출발해 오후 9시 30분께 김해공항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KE2134편은 공항 인근 상공에서 약 1시간 동안 선회 비행하다 착륙을 포기하고 청주공항으로 회항했다. 이후 청주공항에서 급유를 마친 뒤 다시 김해공항 착륙을 시도했지만, 김해공항 야간 이착륙 제한 시간인 오후 11시를 넘기면서 결국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부산지방항공청에 김해공항 커퓨타임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승객 150여 명은 인천공항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다.

공항은 국가 보안시설로 분류돼 반경 9.3km 이내 지역이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앞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김해공항 인근에서 야간 드론이 발견돼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일을 두고 경찰과 군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군이 불빛을 드론으로 오인한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군 측은 “상황은 종료됐지만 드론 착오 여부까지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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