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재논의할 개헌이라면 재정 분권부터
지방정부 역할 커졌지만 재정권은 중앙에
부산 외국인 급증에도 자체 세원 확보 불가
이 대통령, 18일 광주서 개헌 재추진 밝혀
개헌안에는 지방분권 넘어 재정분권 담아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부울경을 집어삼킬 듯 달아올랐던 행정통합이란 화두가 정작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논의 자체가 묻혀버린 것이다. 통합의 시기와 절차를 놓고 여야가 벌인 날 선 공방이 그저 샅바싸움에 불과했다는 허탈감만 감돈다.
행정통합 논의는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던져진 질문만큼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방분권, 특히나 재정분권은 대체 왜 이뤄지지 않으며 대체 언제쯤 실현되는가. 이 문제를 유권자가 찬찬히 들여다보게 된 점은 분명한 성과다.
행정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지방정부가 떠맡아야 하는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할 재정권은 중앙부처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당장 지방세 비중은 국세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2024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 25%이다. 지난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도로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가동 중이다. 연내 70% 대 30%까지 지방세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역 관가에서는 여전히 멀었다는 평가다. 국가 예산의 60% 이상이 지방에서 최종적으로 지출되는 까닭이다. 행정 서비스와 국가사업의 절반 이상이 지방에서 이뤄지지만 돈줄은 중앙부처에서 쥐고 놓아줄 뜻을 보이지 않는다. 이 기형적인 구조는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중앙부처는 사업성을 앞세워 지역을 옥죄어올 것이 자명하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격차는 날로 벌어진다.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놓고 봤을 때 수도권을 이겨낼 수 있는 지방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수도권에서는 자다깨면 새로 추진되는 게 GTX 노선이다. 중앙부처 구성원이 수혜를 직접 누리는 GTX 노선은 수도권 곳곳으로 뻗어나간다. 이제는 수도권의 범주를 충청권까지 확장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 권한 이양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앙부처가 권한을 틀어쥔 구조로는 지방 경쟁력을 키우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는 임의로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정할 수 없다. 지방정부는 중앙부처가 정해준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부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이 다녀갔다. 그러나 노다지 같은 이 흐름을 공공 인프라를 위한 세원으로 끌어들일 방안이 전무하다.
관광세나 숙박세 등으로 공공 재원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된 세계 주요 도시들과는 큰 차이점이다. 독자적인 과세권이 없는 지방은 뻔히 물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 데도 노를 젓지 못하는 셈이다.
중앙부처가 움켜쥔 재정권은 세입에만 그치지 않고 세출까지 이어진다. 중앙부처에서 지원받은 예산 상당 수에는 딱지처럼 용처가 세세히 지정되어 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집행하기 힘든 이른바 '경직성 예산'이다.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포괄보조금을 확대해 달라고 애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 산하 기관 정도로 여기는 인식을 바꾸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재정분권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결국, 권한과 조직보다 중요한 건 돈이다.
사실 행정통합 논의와 더불어 재정분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공직 사회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다. 늘 지방분권은 중앙 정치권의 수사였다. 섣부른 기대는 배신감만 낳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며 개헌 재추진 의사를 밝혔단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려던 개헌 논의가 무산되자 선거 이후 이를 다시 정국 의제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면 지방분권은 그 어떤 의제보다 무게감 있게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재정분권이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할 시기가 됐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 경쟁력도 살아난다는 말은 이제 지겹다. 비대해진 수도권이 버겁다면서도 재정과 권한을 절대 놓지 않는 그 모순을 중앙 부처는 돌아봐야 한다.
재추진될 개헌이 진정 국가 시스템의 미래를 고민하는 논의라면 답은 분명하다. 지방분권, 그 가운데서도 재정분권부터 시작해야 한다.
권상국 사회부 차장 ksk@busan.com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