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장 “올해 말께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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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 확립"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간담회…핵심 성과 알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지난 19일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에서 출입기자단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지난 19일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에서 출입기자단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9일, 부산 기장군에 소재한 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가 올해 말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9일 울산 울주군 새울원전에서 현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자력 안전 분야 성과를 알렸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원안위는 신규 원전 건설부터 운영, 계속운전, 해체와 미래 원자로 규제 체계 마련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안위원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잇따라 이뤄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계속운전 허가를 통해 중대사고 대응역량을 신규 원전 수준으로 높인 것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국내에서 원전 계속운전 승인은 월성 1호기 사례 이후 10년 만으로, 이를 통해 향후 계속운전을 신청한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원전 9기에 대한 심사기준도 재정립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결정을 빨리 안 하느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계속운전을) 반대하는 분들이나 국민이 (원안위) 논의 과정을 보고 의혹이나 의문점이 해소되도록 하면서 계속운전을 승인했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며 "세계적으로 원전 붐이 다시 일어나는 가운데, 특히 경제성 측면에서 기존 원전을 계속운전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고, 신규 원전에 준하는 수준의 안전성과 사고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시설을 다 보완했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계속운전을) 심사할 것이 9기 남았는데, 고리 3·4호기는 올해 말 정도에는 (계속운전) 심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원전 계속운전이란 설계수명 만료 후에도 안전성과 성능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규제기관의 승인(허가)을 받아 일정 기간 추가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성과로는 국내 첫 상용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 계획을 승인한 것을 꼽았다. 원안위는 지난해 6월에 고리 1호기의 해체 계획을 승인했는데, 국내에서 상용 원전이 해체 승인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신규 원전을 짓고 노후 원전은 계속운전을 승인하고, 영구 폐쇄한 원전에 대한 해체까지 전주기로 안전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한 것과 함께 지난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심사 준비를 완료한 것도 언급했다.

이 밖에 방사능 재난에 대비해 방재 역량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오는 6월께 한빛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전국에 방사능 재난 지휘 시설이 8개 완비된다.

원안위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누출 의혹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수년간 이어져 온 후쿠시마 관련 브리핑을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는 질의에는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으니 계속 하고, 수산물도 계속 검사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장 간담회 이후에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새울원전의 물리적 방호 전체훈련 중 원전 인근에 불법드론 출현 시 대응 과정이 공개됐다. 현행 항공안전법에서는 원전 반경 18.5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2015년 설계기준위협(DBT)에 드론 위협을 반영해 원자력사업자가 불법 드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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