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가해자 2명, 사건 6개월여만에 구속(종합)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민 감독의 아버지 상철 씨가 4일 아들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남성들이 사건 발생 6개월여만에 결국 구속됐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 모(31) 씨와 임 모(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 발부에 따라 이 씨 등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두차례, 한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기각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세 번째 청구만에, 임 씨에 대해서는 두 번째 청구만에 발부됐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CCTV에 담겼다.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이후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김 감독과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지난 15일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4일 10시간가량 소환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에는 이 씨 등에게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날 심문에는 김 감독의 유족도 참석할 수 있도록 영장 전담 판사가 허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