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임시청사, HMM 이어 북항 가나
2028년 400평 규모 개청 예정
부산시, 시내 후보지 16곳 추천
연제 법원청사 임시 입주안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 부산일보DB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HMM 본사 이전과 맞물려 해운·물류 업체가 몰린 북항 일대가 청사 부지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임시청사는 기존 부산법원종합청사 활용, 본청사는 북항 일대 신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3월 16개 구·군으로부터 각 1곳씩 추천받아 총 16개 부산해사법원 임시청사 후보지 명단을 법원행정처에 넘겼다. 법원행정처는 현장 답사와 입지 조건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압축할 예정이다. 이후 청사건축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제 해사분쟁을 다루는 전문법원의 특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수월한 행정복합타운형 입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사법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선박 충돌 등 각종 해사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수법원이다. 법관 9명과 직원 등 45명 규모로 2028년 3월 임시청사에서 개원한 뒤 2032년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해사법원 임시청사의 구체적 입지 조건으로 △전용면적 400평(약 1322㎡) 이상 △우수한 교통 접근성 △주요 항만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을 꼽았다. 특히 공유재산을 1순위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우선 ‘해양수도 부산’의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구 북항과 중구 중앙동 일대가 유력하게 꼽힌다. 북항·부산역 일대는 KTX 등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북항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향후 상징적인 법원 입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특히 최근 HMM이 북항에 본사를 이전할 계획을 밝히며 관련 시설 집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 중앙동 역시 부산항만공사(BPA)를 비롯해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선사·물류업체가 밀집해 있어 해사법원의 정체성과 가장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수는 입주 시기이다. 2028년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즉시 활용 여부’가 관건이다. 임시청사는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법정, 판사실, 기록보관실, 보안검색대 등 일반 업무시설과는 다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기존 법원 인프라를 갖춘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법정과 민원, 보안시설 운영 경험이 축적돼 있어 신속한 개원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임시청사는 부산법원종합청사에, 본청사는 북항에 지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임시청사 개원 일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민원실과 접수실 등을 함께 쓸 수 있는 현재 부산법원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이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