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불법파견 소송 또 졌다…대법, 심리 없이 ‘기각’
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포스코 측 상고이유 없다 판단
직고용 계획에도 소송 계속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틀 연속으로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1년부터 이어진 소송에서 포스코의 연패 행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7일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6차와 7-2차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인 16일 3·4차 소송에서 노동자 측 승소 판결을 확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법원이 2건의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측이 승소한 원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포스코가 88명의 하청 노동자를 추가로 직접 고용하게 됐다. 상고 비용도 포스코가 부담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헌법·법률의 명백한 오류, 기존 판례와의 충돌, 법령 해석 통일의 필요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만 심리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포스코 측 상고 이유가 특례법에서 규정한 상고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상고는 했지만 2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법적 쟁점이 없다고 본 것이다.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직원 총 59명이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이후에도 10차까지 소송이 제기됐고, 3·4차 소송도 지난 16일 대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223명 중 215명에 대해서 포스코의 고용의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향후 현재 진행 중인 5차, 7-1차, 8~10차 소송에 더해 추가적인 소송 제기에 대한 가능성도 남아 있어서 법적 판단이 계속해서 나올 전망이다.
최근 포스코가 장기화된 소송전을 마무리하겠다며 공적에 직접 연관이 있는 하청 노동자 약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사자인 하청 노동조합이 반발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포스코가 ‘조업시너지(S) 직군’ 신설 형태의 직고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조는 이를 기존 정규직과 차별을 두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노조는 포스코의 직고용 추진은 노동자들의 추가적인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한 수단이며 진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측은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원을 포괄해 선제적 직고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원하청 구조의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사내 하청 노조는 지난 16일 3, 4차 소송 대법 판결 이후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등 회사의 주요 경영진들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