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넘겼다가 공범된다”…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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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피싱 연루 위험…사기 수법 다양화
PG에서 대량 발급·매입 사례도

금융당국이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건넸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세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가상계좌는 카드대금 납부, 쇼핑몰 결제 등에 쓰이는 정상적인 거래 수단이다. 하지만 입금 시 예금주가 개인이 아닌 업체명으로 표시되는 특성상 사기범이 만든 계좌라도 피해자 눈에는 일반 기업 계좌처럼 보여 의심을 피하기 쉽기에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범죄 수법도 다양하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며 피해자의 가상계좌를 넘겨받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접근해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결제대행업체(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대량 발급·매입해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쓴 사례도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관련 PG사와 불법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은 거래 시 상대방과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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