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하락분도 보상…벼 농업수입안정보험 20개 시군 확대
수확량 줄거나 가격 하락시
올해 수입 감소분 전액 보상
경남 남해 창원도 가입 가능
벼 수확량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다랑이 논. 연합뉴스
벼 수확량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부터 벼에 대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수확량이 줄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 가입연도 수입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데 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하락분까지 보상하기 때문에 보장성이 더욱 강화됐다.
벼는 지난해 청주·상주·천안·영광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고, 올해는 고성·철원·여주·이천·남해·창원·안동·영덕·강화·고흥·해남·김제·남원·당진·서산·진천 등 16개 시군에 신규 도입한다. 이로써 총 20개 시군에서 운영된다.
아울러 봄배추·봄무는 평창 등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하는 한편, 봄감자·고구마·옥수수는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상담을 하고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50% 수준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수확량 감소 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위험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