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해 2000만 원 상당 부품 빼돌려…간 큰 직원들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직원들 업무상 횡령 기소
창원지방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직원들이 전산을 조작해 2000만 원 가까이 제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와 4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경남 창원시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10회에 걸쳐 회사 소유인 총 1990여만 원 상당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B 씨는 전산에 제품 생산 수량을 실제보다 적게 수정했다. A 씨는 전산에 빠진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싣고 가 지인에게 판매했다. 대금은 서로 나눴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