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해 2000만 원 상당 부품 빼돌려…간 큰 직원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직원들 업무상 횡령 기소
창원지방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직원들이 전산을 조작해 2000만 원 가까이 제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와 4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경남 창원시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10회에 걸쳐 회사 소유인 총 1990여만 원 상당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B 씨는 전산에 제품 생산 수량을 실제보다 적게 수정했다. A 씨는 전산에 빠진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싣고 가 지인에게 판매했다. 대금은 서로 나눴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